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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변호사가 조기 종영하게 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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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변호사 조기종영 이유

 천원짜리 변호사는 믿고보는 배우 남궁민을 캐스팅한 법정 드라마로, 시작부터 10%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또하나의 대박드라마가 등장했다는 걸 예고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PPL과 잦은 결방으로 논란이 일었는데, 이유는 작가와 스튜디오간의 불화에서 생긴 일 이라고 한다. 

 

수임료 천원짜리 변호사와 수익을 더 올리고 싶은 스튜디오 

 원인을 따지자면 결국 열악한 제작환경이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싶으면 무리하게 PPL을 넣어서 제작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이번 제작사는 SBS에서 분사한 제작사 스튜디오S였는데 신생 제작사로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작품을 압박했다는게 내부의 증언이라고 한다. 

 

 어느 드라마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역지사지 못한 관계자 모두의 문제며 공동책임이라고 내부 관계자는 말했다. 다른 시선도 있다. 5-6회 대본부터 스튜디오와 작가의 갈등이 불거졌고, 불필요한 신경전이 오갔다는 것. 지각대본과 수정 요청, 촬영 딜레이가 나온 이유다.

 

 

갑자기 쏟아진 PPL도 원인으로 주목받는다, 커피, 찜닭, 양대창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PPL이 드라마에 많이 나왔다. 주연배우가 이렇게 PPL를 적극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방송사가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에서는 수익을 위해 어쩔 수없이 PPL를 끌어와야 한다고 한다. 좋은 대본은 OTT업체에 뺏기는 실정이라 그 현실이 더 안타깝다.

 

 결국 갈등은 조기종영을 낳았고, SBS는 속도감 있는 전개를 위해, 완성도를 위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좋은 드라마에 방송국의 원가 절감이 낳은 참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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